법원의 경매정보를 확인하고 대법원의 경매정보 참여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요즘 배우고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법원 경매 시스템을 이용한 법원 경매 정보 활용이다. 경매란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경매인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가격이 낮아져 차기 최저입찰가 낮아진다. 이때 낮아진 금액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돼 낙찰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유찰되면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도 생기게 된다.
하지만 법원 경매에 대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낙찰을 받아도 시세로 거래하기는 다소 어려운 시점이긴 하다. 그래서 요즘 생각한 게 고가 아파트나 고가 주상복합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경매로 집이 옮기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아진다.
이 부분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그런건 잘 안나와서 꾸준히 모니터해야해. 경매를 모니터하려면 최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알람 설정을 해놓고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를 검색하면 지역별로 해당 구에 경매물건을 열람할 수 있다.
물론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하는 부분은 정확한 권리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부분도 존재한다. 본인이 시간이 너무 없으면 발밑을 대신 달려준 경매 전문 낙찰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내도 된다.
법원경매정보를 검색해보면 사건번호, 물건번호, 용도, 소재지, 내역, 비고, 감정평가액, 매각기일, 입찰기간, 입찰횟수 등이 나오므로 참고해 본인이 원하는 가격까지 유찰돼 내릴 때 기다렸다가 낙찰받으면 된다.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준비,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최고가 매수인 선정, 매각허각 결정, 매수인 매각대금 지급, 권리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순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일정에 법원에 참여해 낙찰을 직접 해도 되고 초보자라면 컨설팅 업체를 통해 경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대법원 경매에 낙찰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등기소에서 촉탁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와 첨부서류이며 낙찰 후 등기부등본 발급,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낙찰자 주민등록초본, 취득세고지서, 말소등기용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급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법원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1차로 낙찰받아야 2차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론은 아니다. 1차 경매에 낙찰되지 않아도 2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금액이겠지만 노하우를 조금 공개하면 유찰된 최저 금액으로 인근 실거래가 시세를 비교해보고 전셋값을 확인하자. 내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저입찰금+10%+경매사 수수료+취득세까지 생각해보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경매회사에서는 입찰을 시켜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싸게 써야 한다고 떠받치는 경우가 있으니 그건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리고 최악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를 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기는 그리 좋지 않지만 부동산은 호흡을 길게 해서 가져가면 시세는 점차 회복될 것 같다. 만약 잔금이 부족하면 경락 잔금대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뛰어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