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에는 벌금형, 징역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령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대표적입니다.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너무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유예에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만 나온 사례를 통해 어떤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피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사회봉사 음주운전
사실 관계
A는 2022년 1월 26일 경남 OO시 OO구 OO동 A운영사무실 앞 도로부터 OO구 OO동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가 인정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공판절차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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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등1심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사회봉사명령이란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고,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빅토리아 쿠비아키, 처출 앤스플래시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항소이유 – 양형부당A는 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특히 A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기에는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다퉜습니다.wocintechat, 출처Unsplash항소심 판결 감형, 사회봉사 삭제항소심 판결 감형, 사회봉사 삭제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만 했는데.1심과 달리 징역 8월부터 6월 감형됐고 사회 봉사 80시간도 명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한 심 판결보다 형이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항소심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A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도 납득되는 측면이 있지만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A는 동종의 전력이 있지만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 한번이고 이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3.A는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것, A4.A. 주요 환경과 그 범행,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5. A의 생업 유지를 고려하고 사회 봉사는 명하지 않지만 다시 범인 이상 수강 명령은 부과하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