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계산기, 환급금 조회 및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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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급여에서 세금을 월급에서 미리 빼가기 때문입니다. 미리 거둬둔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해주고 적으면 더 걷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제되는 돈이 많아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13월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만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원천징수한 돈이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1월 15일-2월 15일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1월 20일-2월 28일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월 20일-2월 28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월 10일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3월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 및 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 홈 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택하면 적절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금 계산기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이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산이 끝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은?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은데 국세청에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정보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회사에 내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연말이 오기 전 퇴사한 ‘중도 퇴사자’라면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퇴사자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기타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자가 이듬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소득과 총급여 요건 충족 시) 부모(소득과 총급여 요건 충족 시) 자녀(20세 이하, 소득과 총급여 요건 충족 시) 형제자매(소득과 총급여 요건 충족 시)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할인서
지금까지 2023년 말 정산기간, 계산기, 환급금 조회, 중도 퇴사자, 부양가족,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공감을, 다음 소식을 빨리 받으려면 이웃을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