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발족
국토 교통부(장관 김·효은미)은 자동 운전 자동차 보험 제도 구축 때문에 개정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10월 8일 시행)에 근거하여”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 교통부 고시)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 행정 예고합니다.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개정안에는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기존의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 조사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자동 차의 소유자, 운전자 등으로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 『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는 사고 조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사고 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번 고시 제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 조사 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사고 조사 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 교통 안전 공단(이사장 권·뵤은융)자동차 안전 연구원에 설치됩니다.(사고 조사 개시)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 회사가 사고 조사 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 조사 위원회는 사건 관련 자동 운전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 등에 조사를 확보하고 조사를 개시합니다.*보험 회사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조사 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거나,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사고 조사를 위한 조치)사고 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계자에의 자료 제출 요구·질문 등은 사고 조사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 ①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 기관이 행하는 ② 관계자의 민사 책임의 유무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거,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현장 조사)사고 조사 위원회는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결함 조사)사고 연구원회가 생겼고결함 조사는 통상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합니다.(비용 보전)사고 조사에 의한 사고 조사 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대차 비용, 차량 가격 등의 대가를 지불합니다.(사고 조사 결과를 제공)사고 조사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 회사 등의 신청에 의한 조사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고, 수사 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국토 교통부 자동차 운영 보험과 이·준기 과장은 “자동 운전 차 사고 조사 위원회를 통한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자동 운전 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한국 국민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상용화될 예정인 자동 운전 차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벌여”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고시 제정 방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20일)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 광장/법령 정보/입법 예고·행정 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는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 제출처:(오른쪽)30103세종 특별 자치시 지원 6로 11정부 세종 청사 6동 352호, 국토 교통부 교통 물류실 자동 차량 운영 보험과 전화 번호:044-201-4761,4870, 팩스 044-201-5587